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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경험 있으신분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급합니다.. (콘도게약 문제)(10)

Views : 1,385 2014-10-23 13:36
질문과답변 127000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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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달 반 전에 올티가스 소제 한국분들이 많이 계시는 콘도에

1년계약을해서 집을 얻었습니다.

콘도안에 상주 브로커가있어서 브로커 도움으로 집을 얻었구요..

문제는 계약하고선 입주하는날 보니 메이드룸 쪽 천장에 계약 전에는 없던 큰 구멍이 하나 생겼더군요

짐을 다 챙겨와서 키받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런 광경이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는 걱정하지말라고 2,3일안에 고쳐줄것이다 하길래 그냥 입주했습니다..

필리핀사람들 말을 믿어서는 안되는 거였는데...

무튼 들어온뒤 보이는 이것저것 작은문제로 인하여 집주인이 여러번 엔지니어를 보내서 고쳐주었습니다
(에어컨가동이안되고 화장실에서 물이세는 등)

이점은 저희도 확인제대로 안하고 들어온것이기때문에 신경쓰지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장에 구멍밑에 바로 전기 차단기?두꺼비집이라고 하나요 ? 그게 있는데

어느날부턴 그 구멍에서 물이세더니 전기 차단기가 다 젖어서 정말 위험한 사태까지 생길뻔 했습니다

갑자기 전기가 막 꺼져버리고 ...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구요 ;;; 엔지니어들 거짓말 좀 보태서 한달내내 와서 확인했습니다. 확.인.만 했습니다

맨날 와서 두드리고 고치고 부시는 소리나고 해도 여태 고친것 하나도 없습니다.

전기 나갈때마다 그냥 엔지니어만 보내주고.. 그 엔지니어는 어떻게 어떻게 임시방편으로 전기 들어오게 해주고

천장에 물세는거 고쳐달라했더니 그것도 임시방편으로 물이 다른쪽으로 떨어지게끔 위치만 조정해두고;;

계속 어드민쪽과 브로커에게 컴플레인은 걸고있는 상태였구요..

어드민쪽은 컴플레인걸면 그날만 와서 죄송하다 죄송하다 하며 고치는 시늉만하고 가고

이번주에는 고칠거다 한게 벌써 1달이 넘어갑니다.

브로커도 지치는지 집주인한테 이야기해서 콘도측에 컴플레인을 하겠다 라고 수십번 이야기끝에 

집을 빼고 싶으면 그래도된다 이 건물 어드민이 문제가 많다..라고 저한테 이야길 하더군요

저도 이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위험하기도 위험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크네요

무튼 그래서 제가 궁금한점은

제가 만약 지금살고있는 유닛에서 더이상 살지 못하겠다고 계약 파기를 할 시..

제가 넣어둔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파기시 보증금은 포기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는 일반적인 계약파기가 아닌데.. 콘도측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구요

솔직히 이런문제 한국이였으면 난리도 아니였겠지요... 말도 안되는 상황이지요

필리핀이다 보니 감안하고 지냈던게 제 실수인것같습니다.

물론 브로커한테 이런부분 물어볼수 있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닌척 하지만 집주인이나 콘도쪽 편을 들것같아서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회원님들이 계신가해서 조언좀 듣고 싶어 여쭙니다..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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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777 [쪽지 보내기] 2014-10-23 13:51 No. 127000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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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지치셨겠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주무셨을꺼같고요  , 변호사를 선임했다는식으로 으름장을한번 놓아보는것은 어떠할까요? 그리고 집에 하자가 있을시에 디포짓을 반환한다라고 계약서에 있나 다시한번 보세요  한번 쎄게 으름장을 놓는게 효과가있을꺼같습니다.
tyng [쪽지 보내기] 2014-10-23 14:03 No. 12700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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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를 변호사 등고 상담후 집주인의 귀첵 사유, 수리의무가 확실하다면 변호사 명의로 레터써서 보내는게 젤 나을 듯.나중에 자진 퇴거하더라도 이 것때문에 정당 사유로 인정 받아야죠. 즉,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조기 퇴거에 따른 불이익으로 부터 보호 하고 보증금 환불등을 요구 할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요..  
슬픈늑대 [쪽지 보내기] 2014-10-23 14:03 No. 12700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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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 사람들은 좋게 말해 해결이 어렵습니다.걔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 하시고 변호사 선임 한다고 으름장을 놓아보세요
G-day [쪽지 보내기] 2014-10-23 14:20 No. 1270000488
계약서 조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고문제 발생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의 여부와천재지변, 고의적 사태에 대한 여부도 확인해보시고타당할경우 윗분들 말씀처럼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하셔도 됩니다.다만 애당초 계약시에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지 않아계약서 내용에 물건 파손시 책임은 임차인(lessee)에게 있다는 조항이명시되어 있을 시에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제일 중요한것은 해당 문제가 입주 전부터 있었던 것인지혹은 입주 후에 관리 부주의로 생긴것인지부터 따져서차근차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보통 이러한 문제는 한국처럼 속전속결로 니잘못이니 니가내잘못이니 내가 해결한다 식으로 해결되는것이 아니라짧게는 몇주나 몇달, 아니면 계약 끝날때까지 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 
URI.NET
Benedicto College
0905 482 1351
dhrbdlf [쪽지 보내기] 2014-10-23 15:21 No. 12700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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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힘드시겠내요   집주인은 말은 잘 합니다  수표를 주었으면  일반 수표 정지를 하고  결제를 하지마세요   그럼 이유를 되고  수리 전 까지는 못한다고 하면  빨리 됩니다
마강다 [쪽지 보내기] 2014-10-23 15:51 No. 1270000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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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불러서 수리하고 월세에서 공제하겟다고 하시고 업자불러서 수리하세요.그게 스트레스제일안받어여.고치면 해결이되는거 아닌가여....집주인에게 말씀먼저하시고 니네들이 못고치니 내가 사람불러서 고치겟다고하시고 고치세요......천정위부분이면 뭐 파이프가 새는것일수도잇고요...위집문제일수도잇을텐데...
아사이 [쪽지 보내기] 2014-10-23 20:31 No. 127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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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상스 말씀하시는것 같네요.. 확실하지는 않지만요.우선 계약서 검토 한번 다시해 보시고 주인분하고 다이렉트 연락할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주인 나쁜놈들도 많지만 의외로 좋은사람도 많습니다.  어드민 엔지니어 다 필요없고 수리비용때문에그런건데 유닛오너 정도면 마음만 먹으면 금방 고칠 수 있습니다. (이나라는 돈있는 사람이 무조건 장땡입니다)여기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로커도 전혀 힘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인분하고 다이렉트로 연락하셔서 얘기해 보시고 안통하면 변호사 알아보세요!근데 주인이 신경안쓰고 무시하면 솔직히 진짜 힘들어지죠.그럴때는 저는 왠만하면 빨리 다른집 알아보시는것이 필리핀생활 편하게 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allenbae [쪽지 보내기] 2014-10-24 11:43 No. 12700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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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포짓을 안돌려 준다고 전제하에 미리 적을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5,000페소들여가며 변호사 demand letter를 쓰고 으름장을 놓아봐야 이것도 저것도 이익을 못봅니다.변호사야 소송걸자하며 지네들 밥거리 챙기려 꼬시겠죠이나라 법상 모든 계약은 집주인이 우선으로 되어있구요집주인에게 잘 설명하고 예기 해보세요대화로 푸는것이 시간 그리고 돈 모든 방면에 절약되는 방법이라 봅니다.
하나요 [쪽지 보내기] 2014-10-30 11:49 No. 127001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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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렵습니다 만 힘 있는 필노의 도움 한방이면 해결 됩니다.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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