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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질문합니다.(16)

Views : 3,351 2014-09-20 15:27
질문과답변 126992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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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필리핀에 사업을 구상중은 사업초보입니다.

 

필리핀에서 외식업을 하고 싶은데 검색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직접적인 소매업은 외국인이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물론 더미사장을 앉혀놓고 하는 방법은 있지요..

 

하지만 더미사장은 왠지 불안한 마음도 생기고해서 몇가지 방법을

강구해봤는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지 의견이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사업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더미사장을 앉혀놓고 한다(가장 일반적인 방법)

 

2. A라는 법인회사를 설립 후 필리핀인에게 B점포를 개설해준다.

B점포에서 직원을 제외한 설비, 식재료 전부 A회사에서 공급하고 A회사의 소유이다.

B점포의 사장은 매출의 %를 A회사에 지급한다.

 

3. 2번과 비슷한 방식인데 매출의 %가 아닌 일정금액(1주일이나 1달 단위)을

A회사에 지급하고 오버된 부분은 B점포 사장이 갖는다.

만약 목표매출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2번과 같이 매출의 %를 지급한다.

(우리나라 택시회사 처럼요)

 

2,3번의 경우엔 우리나라의 프렌차이즈 본점이라 생각하면 쉬울 것 입니다.

 

여기서 A회사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점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A회사에서 감당합니다.

인테리어비, 설비비용, 자재비 등..

식자재를 포함해 포장용기, 소모품 등의 모든 매입은 A회사에서 담당하고

B점포는 월말 혹은 정산일에 A회사로부터 소모품을 매입하는 형식입니다.

 

 

일단 짧은 지식으로는 개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점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소매업이 아닌 도매업, 유통업, 혹은 서비스업이라 생각되는데 실제로 사업자를 발급받을 때 어떻게될까요?

 

그리고 2,3번의 경우 B점포 사장이 먹튀나 잠적을 했을 시 법적으로 일 처리가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법인 회사를 설립시 40%는 제 명의지만 나머지 60%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며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방문은 어느정도 정리 후에 현지답사를 할 예정입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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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ur [쪽지 보내기] 2014-09-20 15:44 No. 126992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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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방법이 두번째 방법입니다. 하지만 외식업의 경우 더미를 사용할수 밖에 없고 법인의 경우 주식매각서를 무기일로 작성해서 받아놓고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사도 매매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고 무기일로 하시면 됩니다.
Sinsun F&B INC.
1845 Maria Orosa st. Malate Manila
310-8282
필코맨 [쪽지 보내기] 2014-09-20 16:14 No. 1269927338
106 포인트 획득. 축하!
@ sofur 님에게... 추천드리는 답변 입니다. 해당법인에 레스토랑 메니지먼트 종목을 넣으시고 운영관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 DTI사업주가 법인내 주주로 있으시면더 안전하게 고리를 잠그실수 있으실것 입니다.
7비즈컨설팅+7라이온스클럽
앙헬레스 발리바고 마운틴뷰 퀘존스트리트 359번지
0949-815-1750
akant84 [쪽지 보내기] 2014-09-20 16:31 No. 1269927365
93 포인트 획득. 축하!
@ 필코맨 님에게...답변감사합니다.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14-09-20 20:22 No. 1269927823
177 포인트 획득. 축하!
@ akant84 님에게...비즈니스 컨설팅을 업으로 하시는 분께서 답변 주신 것을 참고하시고,정작 중요한 것은 100만불(지역에 따라 50만불)이상의 투자라면 현지의 컨설팅업체의 조력을 구하시면서 동시에 현지 상법전문 변호사의 조력을구하신다면 굳이 더미를 쓰지 않고도 합법적인 법인을 설립 하실 수 있사오니필리핀 현지의 공신력있는 비즈니스 컨설팅사를 우선 선정 하시기 바랍니다.
필코맨 [쪽지 보내기] 2014-09-20 17:41 No. 126992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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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ant84 님에게...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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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ant84 [쪽지 보내기] 2014-09-20 15:47 No. 126992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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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ur 님에게...답변 감사합니다.더미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건 알겠는데이 더미가 딴맘먹는다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필코맨 [쪽지 보내기] 2014-09-20 17:44 No. 126992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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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ant84 님에게... 더미를 단순 더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식구로서 프렌드쉽을 키우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당연히 적당한 콘트롤의 대우가 필요한것도 사실이구요. 행정적으로는 법인과 싱글사이에서 최대한 더미이름을 인볼빙시켜 서류상 방어모드도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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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온 [쪽지 보내기] 2014-09-20 16:04 No. 126992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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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처음이심 신중 에 신중 을 기하셔야되고요본인이 직접보시고 하시는것이 제일나을듯하네요 그다음번에 법인이나 설립절차 확인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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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ant84 [쪽지 보내기] 2014-09-20 16:17 No. 126992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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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eam온 님에게...답변감사합니다 현지 답사전에 서류상으로 구성해본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부터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한겁니다.
yangkee [쪽지 보내기] 2014-09-20 16:10 No. 126992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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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d ... !
akant84 [쪽지 보내기] 2014-09-20 16:28 No. 126992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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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ngkee 님에게...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제가 약간 착각한게 있어서 그러는데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법인을 A로 설립을 했을 경우 A회사에 바로 점포를 낼 수 있나요?불가능하다면 명의를 빌려서 B라는 점포를 내야할 것 같은데..제가 가장 걱정한 것은 B점포주가 어느날 내 명의니 가게의 모든 것이 내거다.라고 주장한다면 막을방법이 없을 것 같아 A회사를 끼고 진행하려는 것이었습니다.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지적부탁드립니다
굿필렌트카 [쪽지 보내기] 2014-09-20 16:25 No. 126992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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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kroad [쪽지 보내기] 2014-09-20 16:43 No. 12699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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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론 법인 구성시 5인도 되고 2명도 된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위 3가지 방법은 모두 안정적이지 못합니다.작정하고 파토내려면 쉬 깨지는 구조입니다.현지 컨설팅 업체를 통해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필코맨 [쪽지 보내기] 2014-09-20 17:46 No. 1269927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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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lkroad 님에게... 공감 합니다. 작정하고 셋업을 한다면 상당수 피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어 당할 이유는 없기에 최대한의 법적 디펜스문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더미와의 인간관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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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뱅크 [쪽지 보내기] 2014-09-20 19:58 No. 126992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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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만한 현지인이 있으신지요? 지금 더미법이 강화되어서 더미들 ID검사한다고 하더군요.
어떤 법인은 그 더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며 난감해 하시던데.
그리고 이곳은 변수가 많습니다.
현지에서 하고자 하시는 업종 벤처마킹해보시고.. 컨설팅업체 다니면서 비교해보세요.
상담도 많이 받으시고 많이 알아보세요.
저도 막상 경험하니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스트레스 엄청나구요.
타지에서 그것도 외국에서 사업한다는게 정말 쉬운게 아닌것 같습니다.
lee
마닐라
0316663233
전문
필코맨 [쪽지 보내기] 2014-09-20 22:09 No. 1269927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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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티뱅크 님에게... 맞는 말씀 이십니다. 더미는 더미아닌 더미로 대우하는것이 좋으며, 역시 주변에 두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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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No. 10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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