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사관에서 학교졸업장등 공증업무 안하나요?(9)
하이큐
쪽지전송
Views : 3,110
2014-09-02 18:07
질문과답변
1269896874
|
요즘 한국대사관에서 학교 관련하여
현지학교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등 공증업무를 8월27일자로
하지않는다고 하는데 공증하려면 어떤방법이 있나요?
학교에서 해준다는 말도 있긴한데....
현지학교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등 공증업무를 8월27일자로
하지않는다고 하는데 공증하려면 어떤방법이 있나요?
학교에서 해준다는 말도 있긴한데....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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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ist [쪽지 보내기]
2014-09-02 21:09
No.
126989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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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왕 님에게...아래 filmgoerlee 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류를 학교에서 공증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발급만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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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goerlee [쪽지 보내기]
2014-09-02 18:36
No.
1269896943
158 포인트 획득. 축하!
최근에는 각국간에 '아포스티유 협약'을 맺고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 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Legalization)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가 본 협약을 우리나라와 맺었지만 필리핀은 아직 맺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대사관에서 발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딸의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공증해서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공증업무가 8월 27일자로 종료되었다구요? 그럼 먼저 좀전에 말씀드린 '아포스티유 협약'이 우리나라와 필리핀간에 맺어 졌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그리고 학교에서는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발급' 해 주는 것이지 '공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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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찬 [쪽지 보내기]
2014-09-02 20:55
No.
1269897125
93 포인트 획득. 축하!
@ filmgoerlee 님에게...일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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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찬 [쪽지 보내기]
2014-09-02 20:55
No.
1269897123
130 포인트 획득. 축하!
@ filmgoerlee 님에게...대사관은 전부업무처리...졸업증면은 학교업무 처리 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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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goerlee [쪽지 보내기]
2014-09-02 18:45
No.
1269896960
제가 한국대사관에 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시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8월 13일부로 공지된 졸업증명서 등의 공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은 재외동포의 편의를 위해 재외공관이 국내 행정부처의 업무상 필요한 문서 일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그 중 가장 빈번한 업무가 외국학교 학적서류에 대한 영사확인이다. 영사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에 규정된 국내 행정기관 제출용 공증담당영사관 확인서류의 7종으로 제한되어 있다. 1. 인감증명위임장 2. 인감보호(해제)신청서 3.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4.필리핀 초, 중, 고등학교 재학 ․ 성적 ․ 졸업증명서 (총 3종) - 제3국의 수학인정서 발급은 폐지되었고, 필리핀내 대학교 학적서류는 영사확인 대상이 아니므로 대학교 학적서류는 필리핀 외무성(DFA)에서 공증(레드리본)을 받아 국내 제출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5. 고용계약서 6. 근로자 사망보고서 7. 병무청 병역관계 서류 영사과 공증창구는 상기 규정에 의거 2014.8.13부터 필리핀 영사확인 학적서류로 대학서류를 제외한 초, 중, 고등학교 서류만 접수함을 알려드립니다. "필리핀은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국이 아니므로 필리핀에서 발행된 학교서류를 국내학교(입학, 편입 또는 검정고시)에 제출하실 경우, 필리핀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과에서 공증을 받아 가셔야 합니다. ※ 필리핀 초, 중,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총 3종)만 영사확인 공증 가능합니다.그러나 필리핀내 대학교 학적서류는 영사확인 대상이 아니므로 대학교 학적서류는 필리핀 외무성(DFA)에서 공증(레드리본)을 받아 국내 제출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올해 5월달에도 제 딸과 친구들 모두 한국대사관에 가서 공증받아서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이게 뭔일이래요...필리핀 DFA에서 공증을 받을 경우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말입니다...교민 편의를 위한다면 법이 아닌 '시행령'이므로 어렵지 않게 대학교 공증까지 포함해서 규정을 개정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DFA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단 필리핀뿐만 아니라 아직 '아포스티유'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가 많을 것이고 해당 국가에서 유학하는 학생들도 꽤 있을텐데 조금만 더 교민들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은 재외동포의 편의를 위해 재외공관이 국내 행정부처의 업무상 필요한 문서 일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그 중 가장 빈번한 업무가 외국학교 학적서류에 대한 영사확인이다. 영사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에 규정된 국내 행정기관 제출용 공증담당영사관 확인서류의 7종으로 제한되어 있다. 1. 인감증명위임장 2. 인감보호(해제)신청서 3.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4.필리핀 초, 중, 고등학교 재학 ․ 성적 ․ 졸업증명서 (총 3종) - 제3국의 수학인정서 발급은 폐지되었고, 필리핀내 대학교 학적서류는 영사확인 대상이 아니므로 대학교 학적서류는 필리핀 외무성(DFA)에서 공증(레드리본)을 받아 국내 제출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5. 고용계약서 6. 근로자 사망보고서 7. 병무청 병역관계 서류 영사과 공증창구는 상기 규정에 의거 2014.8.13부터 필리핀 영사확인 학적서류로 대학서류를 제외한 초, 중, 고등학교 서류만 접수함을 알려드립니다. "필리핀은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국이 아니므로 필리핀에서 발행된 학교서류를 국내학교(입학, 편입 또는 검정고시)에 제출하실 경우, 필리핀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과에서 공증을 받아 가셔야 합니다. ※ 필리핀 초, 중,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총 3종)만 영사확인 공증 가능합니다.그러나 필리핀내 대학교 학적서류는 영사확인 대상이 아니므로 대학교 학적서류는 필리핀 외무성(DFA)에서 공증(레드리본)을 받아 국내 제출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올해 5월달에도 제 딸과 친구들 모두 한국대사관에 가서 공증받아서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이게 뭔일이래요...필리핀 DFA에서 공증을 받을 경우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말입니다...교민 편의를 위한다면 법이 아닌 '시행령'이므로 어렵지 않게 대학교 공증까지 포함해서 규정을 개정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DFA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단 필리핀뿐만 아니라 아직 '아포스티유'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가 많을 것이고 해당 국가에서 유학하는 학생들도 꽤 있을텐데 조금만 더 교민들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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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큐 [쪽지 보내기]
2014-09-02 23:23
No.
1269897275
44 포인트 획득. 축하!
@ filmgoerlee 님에게...조언 감사드립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아들 친구놈들것도 공증해서 보내줬는데막상 제 딸이 대학졸업하여 절차를 치르려니 이런 변고가...근데 외무성인가 외무부가 그건 어디있는것부터 알아봐야 겠네요거듭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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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11 [쪽지 보내기]
2014-09-02 22:49
No.
1269897248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대학교는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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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4-09-03 09:28
No.
1269897609
33 포인트 획득. 축하!
올해 졸업한 아들의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등을 4월에 받았는데 그사이 바꼈나 보네요혹시 몰라 열부이상 받아놓았는데.. 결과적으로 잘한일이 돼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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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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