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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이중국적에 관한 질문...(8)

Views : 5,504 2014-09-02 01:45
질문과답변 126989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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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아내는 필리핀인입니다.

결혼후 아이를 한국에서 출산하여, 필리핀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여 필리핀여권을 발급받았고

당연히 한국인으로서 주민등록번호와 한국여권도 발급받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내의 국적은 오직 필리핀뿐이었으며 결혼비자상태로 한국에 거주중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외국국적불이행각서"를 통해 이중국적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아이도 첫째아이처럼 대한민국, 필리핀 이중국적을 갖을수 있는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적만을 가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이후에는 계속 한국에서 거주중입니다.

혼란스러운이유는 "외국국적불이행각서" 때문입니다.

혹시 경험하셨거나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 혹시 어린아이들도 한국 구청등에 "복수국적자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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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빗여우 [쪽지 보내기] 2014-09-02 07:20 No. 126989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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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출생하는 자녀들도 필리핀 대사관에 출생신고 하시면 한국법에 정한 연령까지 이중 국적자 됩니다. 현재 "복수국적자" 신고 사항은 없어졌습니다.
에릭박 [쪽지 보내기] 2014-09-02 08:59 No. 126989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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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코피노 가족인데.. 복수 가능합니다.새로운 자녀도
퐈리이1 [쪽지 보내기] 2014-09-02 09:12 No. 126989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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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 적으로 국적을 취득해도 이중 국적이 가능해요??
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4-09-02 10:02 No. 126989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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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리핀인과 결혼후 필리핀이든 한국에서든 태어나는 아이는 양국에 출생신고를 해서 "복수국적"을 취득 하게 됩니다..

2. 한국에서 복수국적자 인정을 받을려면 필리핀에 출생신고를 하고 필리핀여권을 발급 받은 후 여권 지참 하여 구청에 방문 복수국적자 신고를 해야 하며 복수국적자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란에 해당국가의 이름이 기재가 되어야 비로소 복수국적자가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양국에 출생신고만 하면 복수국적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이야기 이죠!! 저도 코필 커플이며 2012년 4월에 필리핀에서 아이가 태어나 필리핀에 출생신고 완료-->필리핀 국적 취득 후 한국에 출생신고 완료-->한국 국적 취득 그러나 복수국적자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상) 서류상으로는 오로지 한국 국적자 일 뿐이랍니다(주민등록번호란에 오로지 주민등록번호만 기재 그러나 복수국적자는 주민번호와 필리핀이라고 기재가 됩니다)..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tagaytay [쪽지 보내기] 2014-09-03 04:27 No. 126989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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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저홍 님에게...안녕하세요. 저랑 같은 케이스이신 거 같아 추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현지에서 태어난 8개월짜리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아이랑 같이 언제고 한국에 들어갈일이 있을 텐데 한국 여권으로 갈 생각이었거든요. (한국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 출생신고를대행한 후에요.) 위의 글을 보니 저 같이 해서는 복수 국적자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현실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번호란에 한국국적자로 나오는 것과 복수국적자로 나오는 게어떤 실리적인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님처럼 필리핀 여권으로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필요한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4-09-03 09:20 No. 126989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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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aytay 님에게...딸아이는 한국에 출생신고 완료 후 반드시 주필 한국대사관에서 "여행증명서" 혹은 "여권"을 발급 받아서 한국에 입국 후 동사무소 방문 주민번호 발급 신청하면 뒷번호7자리가 부여 됩니다..그러면 완벽한 한국인이 되는 것이죠!! 제아이는 2012년 6월에 대사관에서 단수여권 발급 받아서 입국 후 동사무소 방문 주민번호 부여 받았습니다..복수국적자라 하여 님의 궁금증과 같이 큰 실리는 없다고 여겨 집니다. .물론 미국이나 캐나다등 선진국 과 필리핀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의 복수국적을 갖는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다만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나 기타 공적으로 그리고 서류상으로 이사람은 복수국적자라는 인정을 받는 것이죠!!
pak2140 [쪽지 보내기] 2014-09-02 11:15 No. 126989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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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는 이중국적을 용인 합니다. 한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지만 남자아이는 안된다고 보면 됩니다. 남자아이의 경우 만 18세에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자의 경우 엄마처럼 외국국적 불이행 각서를 통해 이중국적 가능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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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4-09-02 14:54 No. 1269896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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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k2140 님에게...
○ 첫째,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
- 우리 국민의 자녀가 미국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 국내 다문화가정에서 부모의 국적이 다른 상태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에는 2개의 국적(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22세전까지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한다는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하며,선택신고를 할 때“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원정출산자는 제외되기 때문에 원정출산자는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국적 포기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2세 이후에 우리나라 국적선택신고를 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한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하므로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남자의 경우는 22세 이후에도 병역을 이행한 사람(면제자, 제2국민역은 제외)은 병역을 마친 날로부터 2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물론 이 경우에도 원정출산자는 제외됩니다.)
질문과답변
No. 10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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