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꼬박꼬박 내시는 분 보셔요^^(16)
담덕
쪽지전송
Views : 11,186
2014-08-01 04:59
자유게시판
1269836851
|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혹 모르시는 분을 위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에 거주 또는 다른 이유로 장기간 한국을 떠나서 사시는 분...
의료보험료를 내고 계신가요?
지금 공단에 전화하셔요
외국에 거주하는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은 유효합니다.
일시적 또는 영구 귀국하시게 되면 다시 공단에 전화 한통이면 의료보험 적용됩니다.
일년에 두세번 휴가로 한국을 방문하는 저로서는 보험료가 보너스 아닌 보너스 입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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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찰리 [쪽지 보내기]
2014-08-01 06:26
No.
126983691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출입국 기록이 연계되어 공유되기 때문에 외국으로 출국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달부터는 부과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네요더 정확한 방법은 재외국민등록 하시면 되구요등록하시게되면 해외에 머물렀던 기간동안 연금 환급도 받으실 수 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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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슨 [쪽지 보내기]
2014-08-01 08:29
No.
1269837004
좋좋은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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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슨 [쪽지 보내기]
2014-08-01 08:30
No.
1269837007
@ 거북슨 님에게...왜 마이너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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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크 [쪽지 보내기]
2014-08-01 12:07
No.
1269837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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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쪽지 보내기]
2014-08-01 08:30
No.
1269837010
꼬박 꼬박 냈는데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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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1 [쪽지 보내기]
2014-08-01 08:57
No.
1269837057
외국에 거주 하는 것이 확인 되면 일시 중지 되었다가 한국가서 의료보험공단에가서 신고하면 신고후 시간이 조금 경과한후 그 효력이 발효되더군요. 저의 경우 급하다고 신고하고 몇시간 후부터 발효되었었습니다.신고하지 않고 하면 안되겠지요. 신고하니까 보험증을 발급해 주더군요. 그것을 들고 병원을 가야 하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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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1 [쪽지 보내기]
2014-08-01 09:15
No.
1269837077
@ 조안1 님에게... 혹시 급히 수술을 할 경우 도착하는날 바로 수술하면 의료보험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확실한 경과시간(3일이라든가..확실하지 않으니 해당사항 있으신분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난후에 , 반드시 공단에 확인하고 수술등 하세요. 먼저 확인. 그렇지 않으면 해당사항없었던 시간에 대해서는 큰 수술경우 엄청난 수술비 그대로 내야한다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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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케이 [쪽지 보내기]
2014-08-01 10:49
No.
126983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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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쪽지 보내기]
2014-08-01 10:54
No.
1269837326
헐... 근 10 년 째 필리핀에 살고 있으면서, 한국에 의료보험 꼬박 꼬박 내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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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화이트 [쪽지 보내기]
2014-08-01 11:02
No.
1269837357
@ second 님에게... 혹시 한국에 피부양자가 남아 있지 않았다면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환불도 해주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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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Park [쪽지 보내기]
2014-08-01 11:55
No.
1269837520
와우~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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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wappo [쪽지 보내기]
2014-08-01 14:47
No.
1269837990
의료보험 공단에 전화하시면 출국과 입국 날짜를 검색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은 환불해 줍니다.장기간 나가있을땐 미리 신고하고 나가면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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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goerlee [쪽지 보내기]
2014-08-01 16:19
No.
1269838233
저는 필리핀에 올 때 의료보험 조치 다 취하고 왔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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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96 [쪽지 보내기]
2014-08-01 17:36
No.
1269838452
올해 있었던 경험: 한국에 입국할 때는 칼 같이 입국기록으로 보험료 부과하고 출국할 때 나 몰라라 하더군요. 요번에 전화로 대판 싸웠습니다. 전화로 분명 출국한다고 날짜까지 알려줬는데 보험료는 나오더군요. 입국할 때 칼같이 출국할 때 모르세...이게 현실입니다. 나만 그런가? 밉보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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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누 [쪽지 보내기]
2014-08-01 19:56
No.
1269838855
의료보험 관련해서..1일자 적용은 알고 계신가요?예를들어 9월 2일에 한국에 들어갔다가 9월 30일에 나오면 보험료 안나옵니다.물론.. 의료보험관련한 행위를 할 경우는 당연히 청구됩니다. 병원에 갔다던가약을 사먹었다던가.. 그런데.. 9월 1일에 한국에 들어갔다가 9월 3일에 나오면 아무런 의료보험 행위를하지 않았어도 1달치 보험료 청구됩니다.외국에 거주하는 것은 출입국 관리소에서 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냈을 경우에는외국에 거주하는 동안의 금액은 정산해 줍니다.의료보험 공단에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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딤플자국 [쪽지 보내기]
2014-08-01 23:03
No.
1269839299
안내장 받고 계좌 보내서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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