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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리핀 노동법을 전파하고자 합니다.(23)

Views : 12,231 2014-08-01 00:34
자유게시판 126983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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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에서 필리핀 법(노동법)을 공부중인데,

사업을 하시는 한국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제가 아는 지식내에서 필리핀 노동법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내용중에는 여기 계시는 한국분(사업주)들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것이 있구나 하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는건 별로 없지만 조금은 도움이 될거라 믿고 꾸준하게 올리겠습니다.

노동법 제 83 항 일반적인 근로시간
일반적으로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기면 안되고

일주일 최대 출근횟수는 6회이므로

총 48시간이 1주일 최대 근로시간입니다.

인구 백만명 이상인 도시나, 침대 갯수가 100개가 이상인 병원에서

의료계(약사, 간호사 등)쪽으로 근무하시는분(거의 없으시다 봅니다)의 일주일

최대  근무시간은 40시간입니다.

필요의 경우, 토요일(6번째 출근날)에 시급의 30%(시급이 100페소일 경우 130페소)를

추가로 주고 출근시킬 수 있습니다.

제 85 항 식사시간
점심시간(일반적인 사업체의 경우)은 60분 이상 주셔야 됩니다.

제 86 항 야간근무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할 경우, 시급의 10%를 추가로 주셔야 합니다.

예)
시급 = 100페소
근로시간 = 밤 6시 ~ 밤 12시
6시 ~ 10시 = 100페소 * 4시간 = 400페소.
10시 ~ 12시 = 110페소(10%) * 2시간 = 220페소.
고로 이 날 일당은 400 + 220 = 620페소가 됩니다.

제 87 항 초과근무
8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가 되며, 시급의 25%가 추가됩니다.
(시급 = 100페소, 초과근무시 = 100페소 + 25% = 125페소)

만약 초과근무일이 공휴일 혹은 휴일인 경우, 시급의 230%입니다. (공휴일 혹은 휴일은 시급의 2배)
(시급 = 100페소, 초과근무시 = 200페소 + 30% = 260페소)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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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월령 [쪽지 보내기] 2014-08-01 00:47 No. 1269836647
예를 드셨겠지만,
기본급이라는게.... 시급인가요??

기본급 500페소= 시급이라면... 너무 많아서요...^^
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14-08-01 00:54 No. 1269836651
@ 거북이월령 님에게...지적 감사합니다. 바로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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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fros [쪽지 보내기] 2014-08-01 00:59 No. 126983665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휴일에는 더블페이 아닌가요?
휴일에 초과근무를 할시 더블페이에 + 30%인가요?
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14-08-01 01:04 No. 1269836658
@ silfros 님에게...네. 더블페이 + 30%입니다.시급이 100이면  100 * 2 + 30% = 260페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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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코필커플 [쪽지 보내기] 2014-08-01 01:07 No. 1269836661
아떼는 한달에 2번쉬고 일하는데 아떼는 예외인가요? 
.
.
.
.
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14-08-01 01:09 No. 1269836663
@ 세부코필커플 님에게... 법이 바뀌어서 하우스메이드도 예외가 아닙니다만..저 법들을 메이드에게 적용하기가 참 힘듭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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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포토 [쪽지 보내기] 2014-08-01 01:50 No. 1269836714
공휴일도 LEGAL과 SPECIAL Holiday가 다르지 않나요?
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14-08-01 12:20 No. 1269837596
@ 모모포토 님에게...네. 다릅니다.Regular(legal)holiday에는 근무시 2배이고,일 안해도 100%를 줘야됩니다.Special holiday에는 근무시 30%이고,일 안하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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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포토 [쪽지 보내기] 2014-08-01 14:12 No. 1269837913
@ 신풍노호 님에게...아 감사합니다.ㅎㅎ 법자체가 그냥 언쳐살게 되있네요.
모모포토 [쪽지 보내기] 2014-08-01 02:29 No. 1269836767
아 그래서 애들이 일 안하고 느릿느릿 시간들을 끄나보네요. 초과근무때문에 ㅎㅎ
second [쪽지 보내기] 2014-08-01 02:44 No. 126983678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덕분에 중요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Goldsalt [쪽지 보내기] 2014-08-01 03:20 No. 1269836800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everaim [쪽지 보내기] 2014-08-04 09:24 No. 1269843484
@ Goldsalt 님에게...저도 동감입니다.
칸타레 [쪽지 보내기] 2014-08-01 03:53 No. 126983682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칸타레 [쪽지 보내기] 2014-08-01 03:54 No. 1269836827
댓글을 썼는데 포인트가 -37획득 축하네요? ㅎㅎㅎ
담덕 [쪽지 보내기] 2014-08-01 04:23 No. 1269836836
@ 칸타레 님에게...ㅎㅎ
서울 지검
silfros [쪽지 보내기] 2014-08-01 14:37 No. 1269837970
@ 담덕 님에게...허미..3연타..헐..ㅎㅎㅎ그런데 누구는 포인트주고 누구는 안주고 참 기준을 모르겠네요 그나마 마이너스 아니라고 의안을 삼고 있네요 ㅎ
RobinHood [쪽지 보내기] 2014-08-01 12:43 No. 1269837675
good information..
다음날 [쪽지 보내기] 2014-08-01 16:02 No. 1269838178
음....좋은 정보 입니다..
당신때메 [쪽지 보내기] 2014-08-01 17:53 No. 1269838519
83항은 확인 좀 다시 해 주셔야 할듯 합니다.주6일 48시간 근무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의료 계통 종사자들만 주 5일 40시간 근무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조건 충족 시)
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14-08-01 23:34 No. 1269839341
@ 당신때메 님에게...아.. 제가 한 해석이 틀렸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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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때메 [쪽지 보내기] 2014-08-02 09:49 No. 1269840122
@ 신풍노호 님에게...86항도 추가되어할 내용이 있을듯 합니다.만약 8시간 400 페소 받는다고 가정하면 8시간 근무가 저녁 6시에 끝났을 경우이후 초과 근무에는 87항 처럼 25% 오버타임 비용이 발생합니다.400 / 8 = 50 페소 X 25% = 62.5 페소 ( 6 ~10시까지 적용 )10 ~ 새벽 6시까지 시간당 발생하는 오버타임은 62.5페소 x 10% = 68.75 페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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