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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비자에 관한 질문 한번더,,,(7)

Views : 4,702 2014-07-31 23:25
질문과답변 126983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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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P 가 워킹 펄밋이고

SWP 가 관강비자 상대에서 그냥 일 할수있게 하는 거고 비자 연장이 되는게 아니고

1.     AEP 워킹펄밋을 받고 몇개월이 지나면 워킹비자를 발급할수있는건가요?

2.     AEP를 신청하게되면 관광비자상태에서 변하는것이 무엇이 있나요?
3.     AEP를 신청하면 몇개월 지속되나요?

예) 관광비자가 2014-08-15 일까지 연장이 되있는 상태에서  2014-08-10에
      AEP(워킹펄밋)를 신청하면 관광비자를 연장안해도 되는겁니까?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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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4-07-31 23:31 No. 1269836550
639 포인트 획득. 축하!
관광비자 신분으로 워킹퍼밋 만을 받아 일할수있나요?
Uhani [쪽지 보내기] 2014-07-31 23:58 No. 1269836586
33 포인트 획득. 축하!
관광비자에서 워킹비자로변경한후에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하는게 아닌가요?
wkatn [쪽지 보내기] 2014-08-01 01:19 No. 1269836679
649 포인트 획득. 축하!
@ Uhani 님에게...
Goldsalt [쪽지 보내기] 2014-08-01 02:45 No. 1269836781
265 포인트 획득. 축하!
비자연장을 워킹비자 받기전까지 하셔야 됩니다
ehvisa [쪽지 보내기] 2014-08-01 09:24 No. 1269837089
33 포인트 획득. 축하!
SWP는 단기 워킹 퍼밋입니다.
체류비자는 관광비SWP하면 되고,SWP는 이민국에서 특별하게 내주는 워킹 퍼밋으로
노동부의 노동허가(AEP)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SWP소지자는 AEP를 진행과는 무관 합니다.
그러나,BIR에 소득세 신고는 의무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H VISA 입니다...
EH VISA
알라방
02-623-7743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14-08-01 12:52 No. 1269837698
33 포인트 획득. 축하!
AEP 는 워킹비자를 신청 하시기 전의 노동청 허가서 이며.

AEP 승인 없이는 워킹비자 신청 불가능 하십니다.

SWP 는 임시 워킹 허가서 입니다. 기간은 3개월 승인 후 최대 3개월 더 승인이 가능 하시며.

SWP를 받으셨더라도. 관광비자 연장은 계속 하셔야 하며. 워킹비자 역시 비자가 승인 되시기 전까지는 모

두 관광비자를 연장 하셔야 합니다. (AEP를 받으셨다고 해서 일을 하실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민국에서 이민국변호사가 인터뷰를 보실시에. 일을 하고 있냐고 물어 봅니다. 그 당시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하셔야 하는것과 동일 합니다. 여기서 예외는 있으나. PWP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청 허가서가 승인이 난 15일 안에 신청을 하시면 비자가 나오실때 까지 일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1 AEP를 받으시고 평균 2~3달 이시면. 비자가 승인이 납니다.

2.AEP를 신청 하시더라도. 관광비자에서 변하시는것은 없습니다. 관광비자를 연장 하셔야 합니다.

3.AEP는 신청 년도에 따라 달라 지십니다.

-난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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