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2/2621392Image at ../data/upload/6/2620056Image at ../data/upload/4/2619314Image at ../data/upload/3/2618973Image at ../data/upload/5/2618305Image at ../data/upload/8/2618288Image at ../data/upload/5/2617475Image at ../data/upload/6/2616876Image at ../data/upload/8/2614918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91,798
Yesterday View: 56,841
30 Days View: 1,118,305

세부에서 ECC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5)

Views : 5,864 2014-07-31 23:01
질문과답변 1269836490
Report List New Post
1.세부에서는 ecc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사진몇매,기타서류)

2.출국날짜 몇일전에 해야하는지요? (10월2일 출국)

3.비자연장 영수증 매회모두 준비를 해야하는지요 아님 마지막 영수증만 첨부이지요?

4.ied 카드는 비자대행 하시는 분이 안주셔서(마닐라에서 오지 않았다며) 영수증만 있습니다
   영수증 만으로도 가능한지요?
   비자대행 해주시는분이 혹 모르니까 비자연장 하러갈때 이미그레션에 가서 확인해보라고 하셨습니다

5.미리 두달 비자 연장할때 (8월22일~) ecc도 같이 신청을 미리해서 10월2일 출국에
   지장이 없는지요 ecc 사용기간은 얼마인지요?
   
   마닐라와 세부가 다른가요 발급받는 서류나 절차문제가?
   두서없는 장문에 질문 죄송합니다....
   더위에 건강들 잘 챙기세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화이트맘 [쪽지 보내기] 2014-07-31 23:28 No. 1269836536
270 포인트 획득. 축하!
사진은 2장필요하고 2주전부터 가능할거예요.
세부코필커플 [쪽지 보내기] 2014-08-01 00:17 No. 1269836619
612 포인트 획득. 축하!
ECC(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란?
ECC는 필리핀에 거주하던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출국할 때 필리핀 체류중에 범죄에 가담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필리핀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에 이민국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로 이 증명서가 없으면 출국을 할 수없기 때문에 6개월 이상 필리핀에 머물렀다면잊지 말고 출국 전에 꼭 발급받길 바랍니다.관광비자로 6개월 이상 체류후 필리핀을 떠날때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는 ECC관련 변동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종전 까지는 여권.I- CARD,2*2 사진 3매 만 준비했지만 바뀐 규정에 의하면
2*2 사진이 5매,직전 비자 연장 영수증이 첨부 되어야 합니다. 
 
이민국에 직접 가거나 비자대행하는곳(현지 여행사)등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취업비자 소지자의 경우는 공항에 있는 출국 수속대 옆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관광비자 소지자(SSP허가를 받은 연수생도 포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이민국에서 이 서류를 처리해야 다음 입국시에도 문제가 없다.
 
간혹 관광비자소지자의 경우에도 공항에서 임시로 벌금을 내고 ECC를 처리하여 출국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경로는 아니므로 꼭 절차대로 출국전에 여유있게 ECC를 처리하도록 해야한다.
 
ECC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부터 2주이므로 이 기간안에 반드시 출국을 하거나 기간을 넘기면 다시 발급받아서 나가야 한다.
 
투자비자, CEZA, PEZA등 일부 비자는 ECC받지 않아도 출국 가능하다.
 
관광비자로 6개월 이상 체류한 분들 출국절차
1.이티켓을 지참하고 항공사 카운터로 가서 보딩티켓을의뢰하면    6개월이상 관광비자로 체류한 사람은 Travel Tex(여행자 세) 1,620페소를
   내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딩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2.Terminal Fee (공항세) 550페소를 냅니다.
3.출국카드를 작성하고 여권과 함께 출국심사원에게 제출하면 ECC페이퍼를    요구합니다. ECC 페이퍼를 제출하면 출국허가를 받고 출국합니다.
4.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면 출국완료입니다.
관광비자로 6개월 이상 체류한 분들 필리핀 재 입국절차
1.해외 공항에서 이티켓을 지참하고 항공사 카운터로 가서 보딩티켓을
   의뢰하면 얼마나 필리핀에 머무를 건지 물어 봅니다.    기간을 대답하거나 필리핀에서 해외 출국 한국행 리턴티켓을 보여줍니다.
 
2.필리핀 입국 보딩티켓을 받습니다.
3.비행기 안에서 입국카드를 작성하고 여권과 함께 입국심사원에게 제출하면
   필리핀에 얼마냐 머무를 건지 다시 물어봅니다.
   한국행 리턴 이티켓을 다시 보여 줍니다. 제출하면 입국허가를 받고 입국합니다.
4.2013년 8월 이후 부터는 무비자 입국 스템프에 입국일로부터 한달째 되는 날을 써줍니다..
5.짐 찾고 짐 검색 통과 하면 입국 완료입니다.
 
.
.
.
.
silfros [쪽지 보내기] 2014-08-01 02:30 No. 1269836769
597 포인트 획득. 축하!
@ 세부코필커플 님에게...ECC발급해야 하는건 알고 있었지만..공항에서 Travel Tex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만약 계속 몰랐더라면 공항서 왜 내가 1620페소를 내야 하냐고 따졌을듯 싶네요..ㅎ;;그리곤 이놈에 필리핀 나를 사기쳐 먹는구나 라고..ㅎㅎ 역시 머든지 알아야 하네요..ㅋ
wkatn [쪽지 보내기] 2014-08-01 01:19 No. 1269836683
666 포인트 획득. 축하!
감사합니다.@ 세부코필커플 님에게...
질문과답변
No. 108042
Page 2161
 Deleted ... ! (2) New post icon HHH@카카오톡-72 593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