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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여자 한국초청~기업체초청(15)

Views : 6,063 2014-07-25 08:02
질문과답변 126982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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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동생이 한국에 나와 일하고 있던 필리핀여자를 사귀었습니다.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비자만료로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업체 초청형식으로 한국으로 초청해 결혼할수 있나요?  있다면 절차를 좀 알려주세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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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갓 [쪽지 보내기] 2014-07-25 08:16 No. 1269821401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필리핀에서 혼인을 하고 결혼증명서를 받아 한국서 혼인신고후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고 공증해서 비자를 받는것이 통상적 입니다한국으로 초청해서 하는것보다 부담도 덜되구요물론 시간은 조금 걸리것죠
 農者天下之大本
 
DavidPark [쪽지 보내기] 2014-07-25 11:04 No. 1269821792
154 포인트 획득. 축하!
@ 삿갓 님에게...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드래곤볼 [쪽지 보내기] 2014-07-25 08:49 No. 1269821436
 
필리핀 국적의 여성과 결혼을 하기 위하여 여성분을 한국으로 초청하려고 하시는것으로 이해됩니다만,결혼을 하고자 마음을 먹으셨다면 초청보다는 위엣분 답변처럼 남성분이 필리핀에 오시는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초청을 하여 한국에 들어간다고 한들, 취업비자가 아닌이상 오래 머물수도 없으며혹여 취업비자로 오래 머물수 있다 하더라도 결혼진행 절차상 남성분께서 필리핀에는 꼭 방문하여야 합니다.법무대행을 통하여 남성분이 필리핀에 방문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도 봤으나 비용문제와법적인 문제를 무마하기 위한 위험부담도 있습니다.어차피 결혼을 결심하셨다면 처가도 방문하실겸 필리핀 현지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굳이 꼭 결혼 전 반드시 필리핀여성분이 한국에 들어와야 겠다고 하신다면제가 아는 지식선에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첫째, 일전에 필리핀여성분께서 일하시던 업체를 찾아가 업체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재입국허가서를 작성하여 필리핀여성분께 보내주신 후 주필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서다시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들어가는 방법입니다만,업체사장님께서 편법을 위한 재입국허가서를 작성해주실 가능성도 적을뿐더러만약의 경우(실제 취업을 위한것이 아니기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둘째, 현재 제주도는 대한민국과는 달리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혹여 상견례 등을 위한 한국방문이 필요하신거라면 제주도에서 만남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하지만 현재 필리핀에서 제주도로 직행하는 비행편이 없으므로,홍콩 등 주변국을 경유하여 들어가야하며 일반 직행 비행편보다는 가격이 비쌉니다.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결혼진행을 하기위해서는 어차피 남성분이 필리핀에 방문은 하셔야 합니다.그렇기에 남성분께서 필리핀으로 방문하는것을 추천해드립니다.위에 말씀드렸던 법무대행을 통한 필리핀무방문으로 결혼진행에 관련한 문의사항은예전에 JM행정사무소에서 진행했던 건에 대해 본적이 있었는데 이쪽에 문의해보시면 될듯합니다.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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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슨 [쪽지 보내기] 2014-07-27 07:12 No. 1269825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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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볼 님에게...굿 좋은답변이시네요
조안1 [쪽지 보내기] 2014-07-25 11:49 No. 126982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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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볼 님에게...친절하신 답에 저도 감사가 나오네요^^
DavidPark [쪽지 보내기] 2014-07-25 11:05 No. 126982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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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볼 님에게...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4-07-25 08:51 No. 126982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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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볼 님에게...이런일 하시는 단체가 있었군요.. 잘 풀려 어른 재회하시길~
드래곤볼 [쪽지 보내기] 2014-07-25 09:21 No. 1269821489
@ 눈티코티 님에게...  인터넷서핑하다 우연히 알게된곳인데 한국에서 불법체류 했던 기록이 있던 필리핀 여성분도 비자발급을 성공시키더군요;;;(블로그검색하면 나옴) 비자발급까지는 솔직히 이해는 되는데 한국남성이 필리핀에 무방문상태에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제 상식에서는 신기할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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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바라기 [쪽지 보내기] 2014-07-25 09:33 No. 126982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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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라면 초청하실수 있습니다.
드래곤볼 [쪽지 보내기] 2014-07-25 10:44 No. 126982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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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바라기 님에게... 굳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심플하게 말씀하신듯 ^^; 회사나 기업체가 초청한다해도 100% 통과되지 않을뿐더러 기다리는 기간도 만만치 않습니다. 재입국허가서 작성절차를 제외한 취업을 위한 초청은 특정 필리핀인을 지정할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취업목적이 아닌 초청은 99% 승인되지 않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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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goerlee [쪽지 보내기] 2014-07-25 09:41 No. 126982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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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에서의 초청은 기업체 근무를 근간을 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동생분이 필리핀에 어셔서 여자친구의 집도 방문하여 여자친구의 전반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이곳에서 결혼하신 후 여자친구는 대사관에서 일정수준의 교육을 받고 한국으로 출국하시는 정상적인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만일 정상적인 방법 이외에 불법적인 결혼을 서두르지 마시고 흔히 '인륜지대사'라고 하는 결혼을 차근차근히 준비하셔서 후회가 없는 결혼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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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14-07-25 10:07 No. 126982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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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초청은 말 그래도 근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어떤방식으로 하던지 남자가 필리핀에 한번은 가야합니다.
심카드판매. [쪽지 보내기] 2014-07-25 10:15 No. 126982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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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코오콩 [쪽지 보내기] 2014-07-25 10:51 No. 126982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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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기업체 초청은 불가능함니다 네임 벨류 잇는 회사면 가능해도 ..
거북슨 [쪽지 보내기] 2014-07-27 07:14 No. 126982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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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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