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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비자(17)

Views : 6,872 2014-04-25 17:12
자유게시판 126972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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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비자나 워킹비자 만드는 절차나 비용아시는분 부탁드려요.은퇴비자를 만들면 좋은점이 많은건알지만 어유가 안될수도있어서ㅠ
저희가족은 8살 아이포함 3명입니다.
혹시 대행해주는곳 연락처라도 아시는분 부탁드림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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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prime [쪽지 보내기] 2014-04-25 17:14 No. 1269727132
Deleted ... !
candy2012 [쪽지 보내기] 2014-04-25 21:56 No. 1269727277
@ hsprime 님에게...제대로 알고 답변 다세요.은퇴비자 상담은 당연 무료고요  은퇴비자 수수료 또한 무료 입니다.이런 정보도 모르시면서 필리핀에서 무슨 여행사를 운영 하실려고....질문 하신분.식구가 본인 포함 3명이라면 은퇴비자가 유리 합니다.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2만불 정도면 3명 은퇴비자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이돈은 은퇴비자를 취소할경우 전액 환불 받을수 있고요또한 연금을 800불 정도 수령 하시고 있다면 만불에 은퇴비자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금적으로 조금은 무리가 따르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은퇴비자쪽을 적극 추천 합니다.
세부야놀자 [쪽지 보내기] 2014-04-25 17:34 No. 1269727142
@ hsprime 님에게... 은퇴비자 수수료 없는데요 은퇴청에서 커미션 줘요. 
세부짱카 [쪽지 보내기] 2014-04-25 17:30 No. 1269727140
@ hsprime 님에게...은퇴비자 수수료도있어요?
세부야놀자 [쪽지 보내기] 2014-04-25 17:36 No. 1269727151
은퇴청 가셔서 직접 상담 받으셔도 됩니다 이민국과 다르게 아주 친절합니다 일처리도 빠르고요 전 아직 나이가 안되서 상담만 빋고 왔는데 이민국관리로 안 들어가고 은퇴청관리로 들어가서 편할거 같더라고요
라오커피 [쪽지 보내기] 2014-04-25 18:13 No. 1269727172
은퇴 비자는 대행사가 은퇴청으로 부터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가격을 떠나서(차이도 없음)오래된 믿을수 있는 대행사에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무소의뿔 [쪽지 보내기] 2014-04-25 22:19 No. 1269727286
1. 구비서류은퇴비자 신청서 은퇴청에가서 직접 작성하시거나, 은퇴청 싸이트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어려울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 주소와 여권정보 등의 기초적인 내용들입니다.범죄사실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신분증들고 아무 경찰서(범죄사실 확인서), 동사무소(가족관계증명서)가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문제는 공증의 절차인데, 이 부분은 어느 싸이트나 심지어 은퇴청에서도 정확한 정보가 없더군요.번역-공증-외교통상부 영사 인증-필리핀 대사관 공증(레드리본)이 절차입니다.빠르고 쉽게하실려면 외교통상부 별관에 가시면 지하에 번역사무실 있습니다.번역하셔서, 같은 건물에 있는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 받으시고, 외교통상부 영사인증 신청하시면 됩니다.번역-1만원, 공증-2만5천원, 영사인증-500원필리핀 대사관은 오후 2시이전에 접수하시면 2박3일이면 공증 나옵니다.신체검사비싸게 한국서 할 필요없습니다.필리핀 은퇴청에서 알려주는 병원에서면 1,000페소면 됩니다.예치금 송금은퇴청 싸이트에 있는 필리핀 개발은행에 송금하시고, 송금자 명을 주 신청자의 이름으로 하시면 됩니다.서류 준비하셔서(범죄사실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번역, 공증끝내신 것과 송금 확인서들고 필리핀 입국하셔서은퇴청가시면, 신청서와 신체검사 서류 준비해줍니다.사진과 여권 사본 등등 잡다한거 내고 20일이면 딱 나옵니다.몇몇 대행업체에서 마치 큰일인듯 말해서 수수료를 따로 챙기더군요은퇴비자 마케터라 해서 은퇴청에 사람 소개만 해줘도 500불을 은퇴청에서 줍니다.궂이 별인 아닌걸로 대행비라는 눈탱이 맞으며 진행하실 필요 없습니다.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14-04-25 22:48 No. 1269727299
안녕하세요은퇴청 / 이민국 등록업체 입니다윗님들 말씀 처럼. 은퇴청에서 한분을 유치 할때 마다 수수료를 받고 있기에 다른 서비스 금액은 받고 있지 않으며. 한분의 고객이라도 더 유치 하기 위해. 그 받는 수수료 안에서 회사 자체적으로 무료 (공증/번역/NBI동행/신체검사 동행/은퇴비자 수속 진행시 이동 차량 /한국인담당자) 등을 서비스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 고객관리 차원에서 은퇴비자카드 리뉴얼시 수수료를 받지 않고 갱신 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하시는것보다 좋은 마케터를 선정 하신다면 추가 금액 지불 없이 여러가지의 혜택을 보실수도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nansphil@naver.com -난스컨설팅-
난스컨설팅
이민국/은퇴청 등록업체
09178997982
cafe.naver.com/nansphill
디냐 [쪽지 보내기] 2014-04-27 20:59 No. 1269728335
@ 봄날의곰 님에게...저희도 이곳에서 은퇴비자 신청 취득후..지금 3년차 거주하고 있습니다..매번 질문에도 답변도  자세히 잘해주시고..저도 또한 주변분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바지랑 [쪽지 보내기] 2014-04-27 00:25 No. 1269727853
@ 봄날의곰 님에게...네 난스컨설팅 님 말 들으시면 100% 실수 없습니다.마닐라에서 소문난컨설팅 입니다.감사합니다.
RobinHood [쪽지 보내기] 2014-04-26 12:14 No. 1269727540
@ 봄날의곰 님에게...은퇴비자 완료 2년이 지난 지금에도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친절하게 응답하는 곳이지요..^^
세부짱카 [쪽지 보내기] 2014-04-26 07:30 No. 1269727422
@ 봄날의곰 님에게... 저도 여기추천추천이유:이름변경없이 꾸준히 필고에서 댓글달고 광고하고 영업중 교민사이트에서 이름변경없이 오래영업하면 믿을만한곳입니다.
아이스레몬티 [쪽지 보내기] 2014-04-25 23:58 No. 1269727325
@ 봄날의곰 님에게...난스컨설팅을 통해 은퇴비자를 진행하고 몇년동안 너무도 편하게잘 지내고 있는 혜택자입니다^^매년 리뉴얼도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무료대행해 주시고주변분들께 늘 추천해주는 믿을 수 있는 곳 1순위입니다~~
박상태 [쪽지 보내기] 2014-04-26 13:43 No. 1269727592
은퇴청 예치금 이외에또 은퇴청에 들어가는 기타 경비 가 1400불 있다고 어디서 본듯한데~ 진작 예치금 이외에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서는 아시는분이나 답글에서는 볼수가 없네요~~아시는분이나 직접 은퇴비자를 하신분 답변 부탁합니다~ 예치금 이외에 은퇴청에 납부하는 경비에 대해 알고싶어요
pak2140 [쪽지 보내기] 2014-04-26 15:02 No. 1269727637
비용 예치금 2만불(만 35세 이상, 다른용도로 사용 불가) 신청비- 1400불 배우자 자녀- 300불/명 연회비- 360불/년 3인가족 신청비용 - 2360불 필요서류- 주민등록 등본- 번역 공증 레드리본  - 경찰 신원조회서 -번역 공증 레드리본 - 여권 *입국일로 부터 30일 이상 체류하신분은 반드시 NBI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진행 가능합니다. *30일 이하는 불필요. 대행사는 여기저기 문의하시면 쉽게 정보를 습득 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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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모랑마 [쪽지 보내기] 2014-04-26 17:58 No. 1269727721
은퇴비자도 결국 이민국에서 상당 피곤하게 굴어서 힘든 면이 있습니다. 나날이 이민국에서 태클을 걸어서 은퇴청 직원이나 브로커 회사나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나 워킹 비자에서 은퇴비자로 건너가는 경우,,,,서류를 다 준비해줘도 갖가지 명목으로 힘들게 하는데...이유는 결국....이민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게 이렇게 힘들줄 알았으면 진작 은퇴비자 하는게 좋았을텐데....라고 많은 분들이 말하십니다.워킹 한 적이 없고....한 2500만원 정도 여유 되시면 2만불과 그럭저럭 2500불 정도 되는 수수료를 냐시고 은퇴비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들이 2만불이라 해서 그런줄 알았더니 뒤에 이민국 수수료가 반드시 붙네요.그나마 일본이나 다른 나라는 분납도 되더만 우리나라는 일시납에 나라마다 약간씩 다른 모양입니다. 
무소의뿔 [쪽지 보내기] 2014-04-26 21:18 No. 1269727800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워킹비자에서 은퇴비자로 넘어가는 것은 특별히 제한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다만, 워킹비자로 체류하는 동안 소득세 및 기타 세금을 납부하지않았거나, 비자 승인시 신고했던 수입에 해당하는 만큼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한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즉, 필리핀 현행법(노동법, 이민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과연 그런 사람에게 비자를 내주어야 할까요?아무리 개판인 행정절차라 하더라도 할건 하고 욕을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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