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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와이프 자녀 한국 가기 3탄(입양허가 신청 및 등록)(7)

Views : 5,624 2016-08-27 12:07
자유게시판 127192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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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을 잘보시면 그동안 긴 시간과 법과 절차 등 양국관련해서 처절하게 혼자 분투하는 글들이 있을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하고 두달정도 기다린끝에 판사 면담 기일이 잡혀서 조정실에서 5분정도 면담을 했으며..15일정도 후에 판결문이 나왓습니다..

당연히 입양허가 그런데 법원 판결은 항소기간이 2주라서 무조건 15일 기다려야하더군요

15일후 다시 법원에가서 확정판결문 받고 시청이나 구청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아셔야할부분이 시청이나 구청 신고시 다시 입양신고서 를 작성합니다...

즉 볍원 판결문을 그대로 옮겨서 다시신고하라고 하네여...3일후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의료보험공단 방문..가족관계증명서만 가지고 가시면 의료보험증 만들어줍니다...

 

이후 판결문이 나오면 국적관련해서 출입국 사무소를 다시갑니다....

즉,법무부 업무와 사법부 업무가 틀리기에 법원에서는 판결을 받았지만 법무부에서 국적취득 신고를 해야하는데 미성년의 경우 특별귀하를 신청해야합니다...

 

입양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통보서(출입국양식)

입양경위서(백지에 자필 기술)

입양증명서(동사무소발행)

사진 2*2 1장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NSO 출생증명서(이경우 미처 준비못해 애를 먹었는데..기존에 외국인등록할때 서류제출한것이있어서 번역을 다시햇습니다.사본첨부했구여)

우여곡절끝에 외국인 특별귀하를 신청했으며 비용이 2014년 7월이후 30만원으로 올라서 30만원 인지세를 냈습니다...

제경우에는 3명인지라 90만원 인지세비용이나가 다소 부담스러웠지만 어차피 넘어야할산인지라 얼른 결제하고 1년기다리라고합니다...

 

특별귀화의경우...아이가 학교에잘다니는지 잘지내는지 가정방문을 한다고하는데..

별문제없으면 1년안에 귀화가 된다고합니다.....

 

그리고 결혼후 5년이상 자녀 2명이상의경우 와이프 한국 국적취득은 1년 국내거주시에 필기시험 면제

인터뷰만으로 귀화 허가가 가능하다고합니다...

애국가 부르기 기존.한국 역사 및 문화 풍습..이런거로 인터부한다고합니다...

어찌되었건...필리핀에서 입양해서 한국입양까지 준비하려다가 필리핀 외부성 공증후 한국입양으로 진행하는데도 무려 1년6개월정도가 소요가 되네여...

제 경우는 일단 귀화 신청까지 다하고 이제 마무리 결과만 기다리면되는 상황이지만...

저겉은 상황에 처하신분들 힘내시고요...

참 아이들 학교문제 어제 해결했습니다..

굳이 한국에서 애들 한국말을 별도로 가르치시지말고 바로.학교가셔서 상담받으시면 간단한 인터뷰후 레벨에 마추어서 학교도 입학및 편입이 가능하더라구여...초등학교라서 그런지 어려운거 없이 해결햇구여...

일단 호적에 올라가고 귀화신청햇다고하니 태도가 조금 좋아졌습니다..외국인 신분보다는 호적에 올라간 신분 입양이 이루어져 국민의자녀가 된상황...

국적 취득 신청중이라는 상황.이러한것으로 미루어서 상담도 친절하게 받고.학교문제도 무리없이 해결이되엇습니다...

절대 필리핀에서 변호사사서 입양후 한국입양 이렇게 말도안되는 방법 채택하지마시고..제가 1,2,3,탄 올라간 사연보시고...돈 덜들이시고 입양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쪽지로 주시면 자세하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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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XSKIM [쪽지 보내기] 2016-08-27 19:30 No. 1271921814
수고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찬찬히 [쪽지 보내기] 2016-08-28 06:38 No. 1271922663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stjddn [쪽지 보내기] 2016-08-28 10:26 No. 1271922918
와..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sunnylover [쪽지 보내기] 2016-08-28 10:43 No. 1271922949
저도 와이프와 필여 살다가 와이프 나이가 어려서 혼인 신고도 못하고 아이를 먼저 낳은후 나중에 와이프 나이가 18세 된 후에 결혼하고 한국에 혼인신고도 하고 아이 한국국적 신고하였습니다..
그때 저에게도 이민국에서 우리아이 귀화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고요..(그때 우리아이도 한국국적과 필리핀 국적 2개를 갖고잇었음)
그래서 저는 펄쩍 뛰었죠..
왜 우리 아이가 필리핀 국적을 포기하고 귀화해야 하냐?
18세 될때 까지 우리아이는 2중국적을 갖고 있는다
그러니 18세 된 시점에서 한국국적을 취하든 필리핀 국적을 취하든 하겠다.
그래서 귀화신고 안하고 현재 2중국적 상태입니다.
참고 하시길
sunnylover [쪽지 보내기] 2016-08-28 10:44 No. 1271922950
@ sunnylover 님에게...아마 마강다님은 저와 다른 케이스 이신가보죠?
마강다 [쪽지 보내기] 2016-08-31 14:55 No. 1271928402
@ sunnylover 님에게...님의경우는 선천적인 경우고 저의 경우는 아버지가 다른경우입니다..
그리고 인지신고후 국적취득후 바로 이루어지는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님께 가르쳐드리고싶은것이 일단 국적 취득하시고...필리핀 국적 회복하시면 이중국적이 됩니다.
도한 선천 적인 경우는 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시면 2중국적 가능합니다..
즉,다른국적으로 불이익받을시 불이행 서약을 하시면됩니다....
범죄나 군대 문제겠지요...

sunnylover [쪽지 보내기] 2016-09-01 19:14 No. 1271930728
@ 마강다 님에게...아~ 아버지가 다른 경우이군요... 음,,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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