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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비자~~(16)

Views : 2,390 2015-11-28 19:26
질문과답변 127101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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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자친구를 초청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4년재 대학을 다니고있고 2학년 재학중입니다

부모는 농사를 짓고있고 변변한 재산은 낡은 집 외엔 딱히 없는듯합니다

혹시 이경우 초청이 어렵다면

친척이 3년여전에 결혼하여 한국에 들어와있습니다

다만 아직 국적취득전이구요

그 친척의 엄마도 현재 한국에 있는상태입니다

여자친구가 A라고 한다면 B가결혼하여 이미 한국에 있고

B의 엄마가 초청비자로 한국에 있습니다

A는 B엄마의 조카(오빠딸)이구요

이경우 B쪽으로 하여금 초청을 한명더 할수 있을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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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코필커플 [쪽지 보내기] 2015-11-28 20:47 No. 1271013505
31 포인트 획득. 축하!
요즘 까다롭던데 잘 준비하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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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리 [쪽지 보내기] 2015-11-28 20:52 No. 1271013516
81 포인트 획득. 축하!
B가 초청 할 수 있는 범위는 직계만이 가능합니다.

B의 경우 국적취득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블루소나타 [쪽지 보내기] 2015-11-29 02:31 No. 1271013964
94 포인트 획득. 축하!
@ 하우리 님에게...
감사합니다.. 혹시 직계라면 형제 자매도 초청이 불가능한가요?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15-11-29 06:12 No. 1271014066
117 포인트 획득. 축하!
@ 블루소나타 님에게...
B가 배우자비자(혼인비자)로 입국 해 있는 경우,
그 초청의 사유가 해당국 영사의 승인을 득하면 됍니다.
임신 출산의 경우나 질병의 간호 등이 그 사유가 됄 수 있으며,
기타 여러가지의 사유로서,
인도적 필요성을 가지게 돼면 해당 영사의 재량으로 방문비자를 승인 해 주게 됍니다.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15-11-29 06:25 No. 1271014068
131 포인트 획득. 축하!
@ 하우리 님에게...
예로서,
출산의 도움을 받고저 우선 피초청인(친정 어머니)이 연로 하거나,
질병등 기타의 사유가 있다면 인도적 사유로서 그 형제의 비자를 승인 해 주게 됍니다.
비자의 승인에 있어 영사업무의 주 관점은 법에 허용 됀 방문기간을 넘기어 체류(비합법체류)하는 것을 방지 하는 것이 주업무입니다.
방문비자로 온 여성이 허용 기간내의 리턴티켙이 없다는 이유로(한국의 경우 매우 드물기는 하나 입국장의 출입국 근무자의 입국자 관리 규정에 의한 고유 권한)  입국을 불허 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15-11-29 06:35 No. 1271014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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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리 님에게...
수년 전, 
필리핀 친지의 부인(당시 현직 바랑가이캡틴의 처)이 저의 초청(큰 의미는 없음)으로
배우자의 충분한 자산과 직위로서 방문비자를 받고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입국거부를 당하여
후일, 그 사유에 대하여 출입국 관리소에 절차를 밟아 항의하여 확인한 결과...
~ 리턴티켙이 없었고, 사무실에서의 인터뷰에서 방문목적에 위배 돼는 답변을 하여 부득이 입국을 불허 하였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김해스토리 [쪽지 보내기] 2015-11-28 22:11 No. 127101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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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소나타 [쪽지 보내기] 2015-11-29 02:35 No. 127101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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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스토리 님에게... 이건 제 정보입니다! ㅋㅋㅋ
calvinjjang [쪽지 보내기] 2015-11-28 21:52 No. 127101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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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은 직계가족만 가능합니다 그걸도 부모님만 가능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블루소나타 [쪽지 보내기] 2015-11-29 02:36 No. 127101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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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vinjjang 님에게...
형제 자매도 일절 초대가 안되나요?
형제 한 부부를 초청하여 한국에서 검진받아보고 싶어하더라구요
shuri [쪽지 보내기] 2015-11-28 22:43 No. 127101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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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은 해당사항 없이 보이네요
관광비자 밖에 없는데
불가능 하다고 봐야할듯..
초청장 은 별 의미없읍니다.
자격안되면.
현재 3대보험 내는 직장 재직증명서
작년에 낸 국세청 세금실적
은행잔고 3개월 이상 평잔(십만정도) 유지..
일단 이조건 부터 충족해야..
 
부산
파라냐께
09267363345
블루소나타 [쪽지 보내기] 2015-11-29 03:39 No. 127101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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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ri 님에게...
학생이라 아무런 관련이 없을듯하네요 ㅜㅠ
필레오 [쪽지 보내기] 2015-11-28 23:45 No. 12710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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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은 소용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세금내고있고 잔고증명 할수있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관광비자

초청으로 된다면 많이들 갔을겁니다. 한국으로
레인보우
블루소나타 [쪽지 보내기] 2015-11-29 03:39 No. 127101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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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레오 님에게...
학생이 세금을 내고있을리는 만무하겠죠? ㅜㅠ
필레오 [쪽지 보내기] 2015-11-28 23:46 No. 1271013747
69 포인트 획득. 축하!
초청은 소용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세금내고있고 잔고증명 할수있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관광비자

초청으로 된다면 많이들 갔을겁니다. 한국으로 ..
레인보우
찰뤼 [쪽지 보내기] 2015-11-30 20:37 No. 1271017236
33 포인트 획득. 축하!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많은글들이 올라오는데요, 초청비자라는 형식이 있지만 그 초청비자 역시
타 관광비자 신청과 동일한 서류와 같은 방식입니다. 거기에 초대하고하는 사람의
초청장이 포함되는 것인데요, 관광비자 신청 서류는 거의 동일 합니다. 그 준비서류가
완전치 않으면 초청장이 있어도 접수 조차 안됩니다. 저의 경우 아내와 결혼전 한국에 가려고
관광비자 신청했던 기억이 있는데..준비서류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안받아줍니다.
비슷한것도 안됩니다. 반드시 대사관에서 명칭한 서류가 잇어야 합니다.
최근들어 본인 명의의 계좌, 은행거래내역이, 잔고떄문에 많이 실패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개인명의 계좌도 3개월(?) 이 지난것이여야 하고 거래내역, 잔고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학생이라면 부모님의 동의서도 당연히 필요하구요.
초청비자라고 쉽지 않습니다. 타비자와 동일합니다. 다만 모든 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상태에서
초청장이 있으면 신분 보증이 되니 그때 관광비자 취득할 확률이 높은거지요.
초청장이 있다고 서류가 줄어들고, 잘봐주고 그런것 없습니다..
부디 잘알아보시고 계획대로 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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