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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고발 및 고소 방법(8)

Views : 7,479 2015-03-03 10:08
질문과답변 127029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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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게 현지인과 송사가 있어서 과정을 밟고있는데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 올려 봅니다

저같은 경우 사기피해고소 껀인데

우선 피의자 거주 지역 바랑가이에 접수 피의자와 피해자 미팅 날짜잡고 3회에 걸쳐 협의가 않되거나

피의자가 미참석시 바랑가이에서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이 확인서를 받으면 그때서야 비로서 '사건'이 되어

경찰과 법원에 제출, 변호사 선임해서 조치를 취할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바랑가이 확인서 받고 법원제출 전인 상황이구요

 

근데 이곳 필고에 어떤 분들은 이런과정 없이 바로 경찰서에 고발을했다 NBI에 수사비를 주고 구속을 시켰다

입출국 정지를 시켰다는 등등 얘기가 많은데요.

이런식으로 진짜 가능한것인가요?  

제가 직원를 말만 믿고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글 올렸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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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ari [쪽지 보내기] 2015-03-03 10:18 No. 1270298643
131 포인트 획득. 축하!
저도 궁금하네요 저는 물건을 납품 해주고 시공도 하고 했는데 중간에서 돈을 받아 주지않고 있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여기저기 합하면 조금됩니다 저도 님 처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네요
사인 한것도 없고 납품한데에서는 본인이 오다 하지않다고 하고 돈 받은사람은 준다고 하구선 4개월째 소식이 없네요 조은 조언 부탁합니다.
머피66 [쪽지 보내기] 2015-03-03 10:50 No. 1270298717
49 포인트 획득. 축하!
우선 워낙 변동성이 많은 나라이니 제 경험에 비추어 조언을 드린다면,
몇년전 사기사건으로 3년을 고생한 경험이 있어서요....
 
1. NBI, CIDG 이런류의 기관에서 사기사건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거쳐야 해결이 됩니다. 다만 이런류의 기관을 거치는 이유는 통상의 경우 피의자가 겁을 먹고 해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법원이라는 긴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겁니다.
2. 입출국 정지는 법원에서 판결이 난 이후에 판결문을 가지고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해봐야 에스코트 서비스로 그냥 다 입출국 합니다.
 
저도 이런걸 모르고 처음에 다른 수사기관을 통해 해결하려다가 시간, 돈 모두 허비하고
결국 관할 검찰에 고소하고 법원재판 통해서 해결봤습니다. 검찰에 고소해도 사기의 경우 히어링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피의자가 인정안할경우 6개월 이상) 재판도 6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사기의 경우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민사의 경우보다는 조금 더 피의자를 압박할수는 있지만,
나 몰라라 식으로 나오면 정말 긴 싸움이 됩니다. 저의 경우는 부도수표로 명백한 증거가 있었고
피의자가 재판과정에서 합의하겠다고 판사앞에서 거짓말하고 재판 출석을 하지 않아
구속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만, 핵심은 피의자가 처음부터 변제의사 없이 본인을 속였다는 것을 증빙하는게 핵심인거 같았습니다
 
가능하면 잊어버리시는게 가장 좋고, 끝까지 받으셔야 하겠다고 생각드시면 긴 싸움 각오하시고 진행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몰라 이렇게 밖에 조언을 못드리겠네요....
 
 
보람찬하루 [쪽지 보내기] 2015-03-03 11:30 No. 127029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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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피66 님에게...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세부매니아 [쪽지 보내기] 2015-03-03 11:42 No. 1270298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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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하고 합의보든 형사입건하던 하는거 아닌가요? 한국하고 다른가보네요..
엡코번역 [쪽지 보내기] 2015-03-03 13:00 No. 1270299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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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순간 자주 바뀌구여...
후진국의 특성이죠 
나팀장 [쪽지 보내기] 2015-03-03 13:30 No. 1270299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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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는 게편인거를 정확히 알려주는 나라인지라...
KP렌터카 [쪽지 보내기] 2015-03-03 15:20 No. 127029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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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법 보다는 말로 서로서로 좋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듯함니다
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15-03-03 16:09 No. 127029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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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I 구속 구사할 수 있는 항목은 매우 한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사기 피해 고소건은 민사에 들어 가기 때문에 형사 구속 수사는 거의 불가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NBI는 수사 기관으로 판결을 내리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현행범 강력범죄 혹은 형사건을 제외한 일반 민사건의 경우 구속 수사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셋업 가능합니다. 입출국 정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역시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 되지 않아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모든 것은 재판을 통한 결과로 통보를 받게 되고요. 일시 출국 정지 신청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 재판부에 결과 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리핀 민사 형사 사건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며 항소, 대법원 따지면 최소 5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일반 민사 재판 중 mediation이라는 협상을 하게 되며 상호 변호사들의 동의하에 중간 횹의도 가능합니다. 
모든 재판이 그렇지만 매우 체력적 정신적으로 또한 금전적 으로 힘드실것 같습니다. trial에 들어가 이 모든 금액에 대한 손배상 청구역시 가능하니 변호사에게 인지 시켜주세요. 보통 필리핀 변호사들 먼저 진행 안해줍니다.
변호사비 + 정신적보상 + 피해 금액에 대한 이자 + 기회비용 등으로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BI에 파일링을 할경우 좋은 점은 상대방이 수사 동의를 하여 출두 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로인한 압력이 있기에 재판가기 전에 종용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은 NBI는 강력범죄를 제외 판결을 내리는 기관이 아닌 조사 기관이기에 어떤 조치를 내리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NBI 수사 결과를 재판에 접수하여 증거 자료 체택으로 조금더 쉽게 재판을 이끌어 갈수 있다는 부분은 장점이나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시게 됩니다.
보통 6개월 정도 시간을 걸리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요. 
TIP 보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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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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