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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시급합니다 ㅠㅠ(9)

Views : 6,637 2014-07-25 02:37
질문과답변 126982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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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의 쪽 회사에서 포커클럽과 이빙고 인수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컨설턴트가 계시는데 믿음직 스러운 분이 아니여 질문을 올립니다.

시 동의서와 파코 승인서 모두 있는데 문제는 포커 클럽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시 동의서 마지막란에 레스토랑이라는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청으로 부터 사업자 등록이 나오면 종목에 옷가게를 한다면 의류 도매,소매

구분이 되어 나오는데 현지에서 품목 종류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포커클럽이라면 어떤 품목이 적혀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빙고는 E GAME 이라 나와 있는데, 현지에 일반 피시방같은 E GAME 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

별개의 품목이 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과 충고 부탁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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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e82 [쪽지 보내기] 2014-07-25 07:20 No. 1269821357
꺼이
삿갓 [쪽지 보내기] 2014-07-25 07:50 No. 1269821377
면허 세부사항을 전부 포함해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셔야 되것죠
 農者天下之大本
 
담덕 [쪽지 보내기] 2014-07-25 09:41 No. 1269821522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일종의 도박인데 .....넘 하시는것 아닌가요?
서울 지검
주바라기 [쪽지 보내기] 2014-07-25 09:43 No. 1269821531
절대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나 점검하세요.절친한 어카운트나 아니면 변호사와 많은 이야기를 들으세요.
이쁘다골프 [쪽지 보내기] 2014-07-25 10:05 No. 1269821604
허걱
겨울냄새 [쪽지 보내기] 2014-07-25 10:11 No. 1269821622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소나무솔 [쪽지 보내기] 2014-07-25 10:31 No. 1269821708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회원순위1위 [쪽지 보내기] 2014-07-25 12:19 No. 1269821984
아는 사람이 없나보네요 ... 팝콜이랑 계약하신거면 팝콜이라고 적혀서 두가지서류가 나오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리고 팝콜에서 인증한 도박업소다라는 서류한장이랑요
팝콜이 아니면 저도 잘...
리사zla [쪽지 보내기] 2014-07-25 15:55 No. 1269822524
 poker club이  시 동의서에   없으면... poker club이 불법시설이란거지요..  식당으로 오픈해놓고.... 가라오케영업하는것을 인수란것이라 보입니다.  상식수준으로 생각하시고.. 변호사 반드시 사용하세요... 이미 돈 지불했다면.. 문제내요..
질문과답변필리핀뉴스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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